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방법들이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있는것 같습니다
상품구매와 쇼핑을 직접가지않아도 집에서 주문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는데요
엄청난 가속화가 되고있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량이 많아져
그에따라 화물운송관렵직업들도 증가하고 있다고합니다
이제 막 화물운송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텐대요
해당일을 하시려면 화물운송자격시험을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물운송자격시험 취득방법에 관련하여 포스팅을 해드리려고 해요~^^
배송일을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지입 일자리를 시작하시려면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화물운송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지입기사일을 하시려면 1종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자격증이 필요한데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용도로 활용되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하는 필수과정중에 하나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배송운행을 하다가 적발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 운수업자에게도 60만원의 과징금,
운행정지 30일이라는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네요!
화물운송자격시험 취득절차
응시조건 시험일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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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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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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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대형차량의 경우 일반차량보다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더 엄격한 응시자격이 필요한데요~
응시자격
(1) 만 20세 이상인 자
(2) 자가용 기준 2년 이상, 사업용 차량(버스,택시) 기준 1년이상의 운전경력을 보유한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제 9조의 결격사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건만 해당)
*자격시험일 전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017.7.18 이후 발생한건만 해당)
외국국적자의 시험응시 조건으로는 운전경력이 2년(930일) 기준 조건이 되는데요~
한국 내 운전면허 경력이 2년 이상일 경우에는 경찰청 조회로 확인을 할수가있으며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국가 경찰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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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밝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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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기관에서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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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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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직인찍힌 한글로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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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날 원본 서류 및 대사관 번안 서류 원본제출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과목
(1) 교통 및 화물 관련 법규 : 25문항
(2) 화물취급요령 : 15문항
(3) 안전운행 : 25문항
(4) 운송서비스 : 15문항
총 80문항으로 48문제를 맞추셔야 합격이 됩니다
합격기준->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득점
시험시간 80분
화물운송자격시험 결과는 바로 나오는 편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정확한 점수와
빠른 합격여부를 확인할수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 제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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