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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장착대상 및 신청방법을 포스팅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계절상관없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고있는 노후경유차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노후경유차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5등급의 노후경유차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많은 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위해 미세먼지계절관리제라는 지침으로 시행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6시~오후9시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의 경우 주로 5등급의 노후경유차가 많다보니
운행제한에 걸리게되면 종사자분들이 일하시는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기위해
여러가지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는 오래된 경유차를 뜻하며 사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출가스 양, 유해도에 따라 5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제일 안좋은 영향을 주는 쪽이 5등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5등급의 차량에는 1km당 질소산화물과 탄소가 0.56g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실수가 있으십니다

 

매연저감장치는 매연, 미세먼지 같은 배기가스를 덜 내뿜기위해 개조하는 장치로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중 매연을 여과기를 이용해 물리적으로 포집하고
일정거리 주행후 매연의 발화온도 550도 이상이 되면 배기가스 온도를 상승시켜
매연을 연소하여 공해물질을 줄이는 장치를 말합니다

매연저감장치의 종류도 1종,2종,3종 -DPE, P-DPE, DOC로 분류가 되며
각 차량에 맞게 부착하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 차량
▶ 총 중량이 3.5톤 미만으로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km이상 운행
▶ 총 중량이 3.5톤 초과로서 보증기간 2년 또는 1,6000km이상 운행
▶ 2005.12.30 이전차량으로 총 중량 2.5톤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일반차량의 경우 설치 소요기간은 2시간
건설기계는 소요시간이 4시간으로 설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신청방법
정부지원금의 경우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서류나 절차가 복잡하지만
한국중소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신청하면 일정자격만 충족해도
90%까지 지원금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저감사업 대상여부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저감수단 체약체결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신청을 통해 부착이 되면 45~75이내 성능유지확인검사 후 합격이되면
환경개선 부담금 및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를 해주며
서울시에서는 통행료 50% 감면혜택도 추가지원이 됩니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을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하니 이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부착을 하시고
수도권 진입뿐만 아니라 지원금 혜택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화물차 및 특장차 매매문의는 빵빵트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_)